해외배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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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통관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. 적하목록 심사완료 항공사는 항공기의 입항 전 해당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. 특송화물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해당화물의 적화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. 이 단계는 세관에 화물의 물품목록이 제출 된 단계로 상품이 한국에 입항되기 전 이랍니다. 하기신고 항공기에서 화물을 적출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하기신고를 하도록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. 하기신고가 수입화물 진행정보에 표기되면 항공기가 입항을 하고 해당 항공기에서 적재된 화물을 항공기 내에서 적출하고 있는 단계 입니다. 또한 이 단계에는 세부적으로 수입화물 진행정보 상에 표기 되지는 않지만, 항공사창고 계류장 반입, 특송 업체 창고로 보세운송, X-RAY검사..
D.H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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