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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etnews.com/20141231000183

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제도를 변경한다. 변경된 부분 6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개통 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을 100%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. KT는 이와 관련해 계획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.

지금까지는 단말기 구매 후 6개월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내면 됐다. 예를 들어 지원금을 40만 원 받았다고 하자. 위약금 계산 방법은 ‘공시지원금 X ( 잔여기간 / 약정기간 )’으로 기존에는 6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40만 원 X (18개월 / 24개월) = 30만 원이 된다. 하지만 앞으로는 40만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. 위약금이 10만 원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.

 

요약

KT는 이번 6개월이전 해지 위약금제도와 무관

6개월 이전 해지시 출고가를 100% 뱉어내야함

결국 통신사만 좋은 제도로 소비자는 피해볼수밖에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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